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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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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6 오후 12:11: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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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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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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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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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회사부담금이 비과세로 분류되었는데요
급여 지급시
기존) 급여 950,000 / 보통예금 900,000
예수금 50,000( 본인부담금)
보험료 납부시
기존) 예수금 50,000 / 보통예금 100,000
복리후생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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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현재) 급여 1,000,000 / 보통예금 900,000
예수금 50,000 (본인부담금)
미지급금 50,000 (회사부담금)
보험료 납부시
현재) 예수금 50,000 / 보통예금 100,000
미지급금 50,000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퇴사한 직원들이 추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환급이 발생했을땐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며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해선..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예시)
4월 보험료 : 1,000,000 (직원)
정산 보험료 : 10,000 (퇴사)
연말정산 : 500,000(2006년도분)
-> 가입자 보험료 : 1,510,000
회사 보험료 : 1,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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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보험료 : 3,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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