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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광고비를 외국법인에게 송금 받을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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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i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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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6 오전 11:08: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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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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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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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해외 제조사 (수출자)외국법인
B사 : 국내 도소매업자 (수입자) 당사임.
A사로부터 공동광고비(전체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송금받아 당사 및 A사의 홍보 및 상품광고(전국 순회 로드쇼,이벤트등)를 전적으로 당사에서 진행을 하고 관련 광고비 집행내역을 A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금 받았을 때>
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10,000 / 잡이익 10,000,000
외환차손 100 / (송금받은 외화를 수수료로 지급시 환차손)
외화보통예금 9,989,900 / (나중에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
<광고비 집행시>
광고선전비 30,000,000 / 현금 30,000,000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래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영세율관련 예규,판례에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46015-185, 1998.1.31)
질문1. 현재 회계처리가 맞는지.
질문2. 공동광고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방법
질문3. 공동광고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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