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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2007-04-25 오전 10:3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2
복합운송주선을 회사인데요..



보따리상들의 물건을 취합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주선한 회사 이름으로 수출을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제조자에 미상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해서 매출을 하는데 물건값은 보따리상들이 직접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보따리상한테 현금매출로 받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및 법인세 신고시에 수출신고필증은 그거대로 현금매출은 현금매출대로 이중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실제론 수수료받은 현금만 매출이지만 수출신고필증 수출자에 이름이 있으니 둘다 신고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또한, 법인세 신고시 원가 부분을 잡아야 할텐데 원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27 오전 7: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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