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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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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오전 1:26: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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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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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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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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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006년도 법인결산신고를 2007년 3월달에 했었는데, 법인설립시 구입한
지역개발채권(유가증권)이 2006년도에 만기가 되어 은행에 원천세(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처리가 누락됬습니다...
수정신고를 할경우 과세표준은 300,000원정도 올라가고(수입이자부분때문에)
납부세액은 저번보도 3,000원정도 적게 나왔습니다(원천납부세액공제분 발생)
이런 경우,,,가산세에 해당이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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