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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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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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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오후 10:0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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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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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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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200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신고후 확인한 결과 세율적용이 잘못되어 신고했습니다. 이익이 약 1억8천정도 나왔는데, 이부분에서 1억은 13% 적용, 1억이상은 25%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억은 15%, 1억이상은 25%로 세율적용이 되어 과다 신고가 되었습니다.
법인세 납부를 분할로 하여 아직 추가 납부를 하지않은 상태이므로,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경우, 모든 세무조정계산서를 다시 만들어 신고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세액이 나온부분만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과다 신고인데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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