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juliet3*** |
 |
2007-04-24 오후 5:31: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85 |
|
|
|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사 A 가 있고, 국내법인 B, 국외법인 C 가 있습니다.
B는 C로부터 물품을 들여와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A는 B의 영업활동을 지원(기술지원)합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A,B,C 가 일정비율로 나누기로 계약이 되었고,
매월말에 당월판매 이익분에 대해서 A는 국외법인 C에게 INVOICE를 발행합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수출실적명세서
- 요건 매출구분을 수출로 잡고, 수출명세서작성하면되나요?
명세서에 보면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부 비우면 되나요?
2. 아니면...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 매출구분을 영세로 잡고 , 수출실적명세서 없이 이것만 제출하면 될까요??
그런데 요놈은....전자신고 후에 따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A 는 현재 1분기에 3장의 INVOICE 만 발행하고, 입금이 되지 않아 외국환매입 증명서(?) 같은 건 없습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수출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먼저 알려주시고....서류 작성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바쁘시겟지만 가능한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