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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ndm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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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오전 10:47: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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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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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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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매출 11,000,000
제품하자라는 이유으로 고객이 매출대금을 지불하지 않음(하자인지 규명되지않음)
상대방업체는 2006년 매출시 사업자등록상 업체는 폐업하고 신규 업체로 바꿈
당사에서 법적강제조취는 취하지 않음
외상매출금 11,000,000을 대손충당금으로 떨고 2009년 1기확정시 대손세액 공제할수있는지요? 안된다면 회계상 대손충당금으로만 떨고 대손세액공제 안받는 방법은?
어떻게든 장기 매출채권 11,000,000을 장부에서 처리 해야하는데 가장좋은방법이
무엇인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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