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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품권을 매입세액 공제시.. 답변 만족도 -
misoj***   2007-04-23 오후 7:5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7
다름이 아니오라..저희가 구두상품권을 4백정도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줬구욤

근데..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네욤..



예전에..얼핏 직원들한테 나눠준 건 급여과세대상이라고 봤는데

구두상품권도 여기에 속하는 말인가욤?

 
 
 
전문가 답변 2007-04-24 오전 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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