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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dea***   2007-04-23 오후 5:1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5
2006년 고용보험 특례사업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산 산식이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합계 / 해당분기 총일수 )*월단위 기준임금 *3 * 고용보험 요율



이라는데 전 그걸 모르고 징수특례가 처음이라 전에하던 그대로 급여에 0.45%를 예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연말정산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산하고 보니까

직원분들의 고용보험을 더많이 띠어서 ... 어찌해야 될찌?? ?

돌려드리면 환급 해드리면 어찌 해야할찌???

 
 
 
전문가 답변 2007-04-24 오전 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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