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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chun8***   2007-04-23 오후 2:3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3
2000년12월1일에 입사한 직원분이 계십니다.1년치씩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분의 매월 급여가 1,800,000만원 입니다...그래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할때 1,800,000씩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처리로 안되나요?

세금..뭐 이런거 공제없이...그냥 월 급여금액이 1년치 퇴직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그런데 회계 사무실에서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달달이 신고를 해야하는데 안되서..경비처리로 안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12월에 정산을 하라고 하시는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7-04-24 오전 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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