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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에 답변에 대한 연속질문 답변 만족도
donga1***   2007-04-23 오후 1:1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조금전 빠른 답변 감사하구요..

아울러 업무적 착오로 어음의 부도일(2006.04.28.) 이후 6개월이 경과된

2006년 4/4분기 부가세신고시(2007.01.25.)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지 못한경우에는

는 어떻게 되는지?  ~ 2007년 1/4예정신고(2007.04.25.)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아니면 2006년 결산시(2007.05.30.)에 대손금만 산입가능한지?

* 그리고 부도어음에 대하여서는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것이 사실인지...?

 
 
 
전문가 답변 2007-04-24 오전 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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