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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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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3 오전 11: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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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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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연예인매니지먼트관련 엔터테이먼트 회사입니다.
소속 연예인이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을 경우
방송사에서 연기자한테 사업소득세 3.3% 공제한 금액을 입금시켜 줍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에선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요
전부다 매출로만 잡는지..부가세예수금은 안잡아도 되는지요?
이미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연료 1,000,000 일경우
A연기자 통장에 967,000원 입금 됩니다.
회사분개 : 보통예금 967,000 / 용역매출 967,000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만 신고해도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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