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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tldtldsj***   2007-04-22 오후 2:2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7
의료업자의경우에 의료보험관청에서 보험금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액은 선납세금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의료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분이 있고, 의료보험관청에 지급청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어떻게 분개하나요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해5월 소득세신고시 중간예납으로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을 납부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4-23 오전 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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