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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매출 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
hw1***   2007-04-20 오후 4:1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7
거래처 컴퓨터서버 같은걸 유지보수 하는데요..

올해부터 유지보수서비스를 하기로 했는데 사정상 서비스는 1월부터 시작이 됐구요 매달 1회씩 합니다. 그런데 이건에 관현해서 계약서가 4/3일날 체결이 됐구요 거채처는 계산서 마감이 다 된 상태구 저희도 이 건에 관현해서 아직 매입처와 계약서가 체결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계약서상 대금청구는 다음달 15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서비스는 다달이 된 상황이구 계약서 날짜는 4/3일 입니다.

저흰 이달에 1~3월 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을 하려구 하는데 왠지 부가세신고땜에 맘에 걸려서요..날짜를 이렇게 해두 상관없을까요?원래 용역시점에 맞춰 끊는걸루 알고 있긴 한데 여러 상황이 꼬인 상태라..

부가세 확정전이라 괜찮을거 같은데..참고로 1~3월 매출금액은 총 11,245,300입니다. 앞으로는 다달이 끊을거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21 오후 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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