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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불징수 답변 만족도 -
sun***   2007-04-20 오후 4:0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3
지방세법 중 주민세 소액불징수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 소득세가 천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제도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도 주민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예) 소득세 900원(소액부징수에 의거 소득세 불납)

     주민세  90원(주민세 납부 ? , 주민세 불납 ? )
 
 
 
전문가 답변 2007-04-21 오후 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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