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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의 손비 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hy4***   2007-04-20 오후 2:2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2
직원 회식비용의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시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경우는 별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매입 부가세는 매입공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회식비의 복리후생비는 전액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한도같은 것은 없나요 ? 만약 회계상 과목의 복리후생비를 전액 손비 인정한다면, 기업의 세금회피 악용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21 오후 1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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