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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만족도 -
donga1***   2007-04-20 오전 10:4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A회사 어음(1,000만원) 발행: 2006.3.30 (만기: 2006.04.28.)

       A회사⇒B회사에게 급히 현금1000만원을 빌리면서 보증쪼로 약속어음을 맡김

B회사는 C회사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음(2006.03.15.)

      B회사 ⇒C회사에게 물품대금쪼로 A회사로 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지급함(어음배서 : 2006.3.30)

C회사는 B회사로부터 받은 A회사의 약속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는데

        만기일(2006.04.28.)에 최종 부도가났음

        이에 C회사는 부도어음에 대하여 은행에 대환하였음(1000만원)

※ 그러면 C회사는 B회사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2006년 결산시(2007.05.30.)

      대손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가요?   (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23 오후 1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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