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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종합질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hee7***   2007-04-20 오전 9:5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용에 관한 질의를 드릴건데요.

워낙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매번 같은 답변하시기도 번거로우실텐데요.

Q&A를 읽어봐도 한 눈에 모두 파악이 안되어서

총체적으로 질문드릴테니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1.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및 원천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구요.

   원천세는 몇 시간 이상... 고용은 몇일 이상... 뭐 그러던데요.

   여기저기 사이트며 질의응답을 보면 조금씻 숫자도 틀리고

   그 문구를 해석해놓은 개념도 틀려서요.





2.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데

   4대보험기준에서 1개월미만이니 몇 시간 미만이니 하는 말들은 또 뭔지..

   3개월이라는 수가 맞는건지 1개월이라는 수가 맞는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3. 그러면 예를 들어 월 80시간 이상이면 신고해야한다는 말이 있다면

   하루 8시간근로에 10일 이상이면 80시간 이상이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 80시간이라는 말은 시간제근로자의 경우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저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건설현장일용인데 해당사항이 되는지요?



4. 그리고 만약 4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한다는 말이 있다면

   만약 4개월 미만으로 연속 근속했다가 1달을 건너뛰고 그 다음달 부터

   또 근로를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안되는건가요?



5. 4개월이라하더라도 꽉 채운 4개월인지 연속 4개월 근무라도 각 달마다 몇 일 근무가

   안된 상태면 관계가 없는건지요...



6. 그리고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원천세등은 저희가 기장하는 회계사무소가 있어서

   그 쪽에서 해주면 되는데 연금,의보,산재,고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공단측에 물어봐도 자세한 답변이 없네요.

   일용근로자 개개인당 모두 따로 따로 매번 신고와 탈퇴를 계속 해야하는건지...



7. 마지막으로 요즘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제출을 본격시행하는데요.

   솔직히 정상적인 일용노임(10만원이상)의 경우엔 본인도 각종세금및 보험료를

   떼기 원하지 않아서 그냥 8만원으로 줄여서 신고하고 뭐 그러는데요.

   원천세는 그렇다치고 예를 들어 만약 그 분이 00개월 이상이나 00시간 이상이라는

   소정의 규칙에 어긋나서 몇 개월이상 근로한 것으로 지급조서가 제출되어

   버렸다면 나중에 각 보험기관하고 세무서하고 연계되어서 00개월이나 00시간이

   넘었으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올 수 있나요?

   다시말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조서상의 일용명세하고

   각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명세하고

   각종 보험관련공단하고 모두 그 명세가 동일해야하는건지... 바로 다들 전산조회하는지..

  



8. 그리고 제가 저희 업체에서 몇 월 몇 일 일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모르고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을 그 업체에 해당하는 현장

   으로 신고해버렸다면 그 것도 중복으로 전산조회가 떠서 소명통지가

   올 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많았죠?

죄송합니다.

규정과 그 규정의 풀이와 그리고 실제적용례.....등 전반적으로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요.

바쁘시겠지만 각 항목대로 풀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구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전문가 답변 2007-04-23 오전 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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