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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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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오후 3:11: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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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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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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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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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는 본사와 타지역 사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타지역 사업소 인원을 합산하면, 50명이 초과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질문: 타지역 사업소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원천세 및 주민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타지역사업소에서 몇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참고로, 행자부의견은 타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공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증되어야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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