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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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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8 오후 4:38: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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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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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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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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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로 부터 받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수금(금액 15,000,000)을 타수어음
으로 수금하였습니다.
이 어음을 거래은행에서 어음할인하였는데
은행에서 원발행자가 최종부도가 나서 할인받은 15,000,000을 은행에 입금시켜야 합니다..그리고 당사는 앞전배서인(a업체)가 부도어음분을 현금으로 당사에 15,000,000 을 입금시켜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어떻해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당사회계처리)
외상매출금을 a업체로 부터 타수어음으로 수금시)
받을어음 15,000,000 / 외상매출금 15,000,000
은행에 할인시)
보통예금 14,500,000 /받을어음 15,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500,000
a업체로 부터 타수부도어음분 입금시)
보통예금 15,000,000 / 대변에는 ??
할인받은 어음금액(15,000,000)을 은행에 입금시)
차변 ??? / 보통예금 15,000,000
회계처리를 어떻해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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