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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ious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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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오전 8:3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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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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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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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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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약현황
(A회사)
장기임대보증금 36,000,000
선수관리비 160,000
장기임대보증금에서 위약금조로 552,000은 공제함
그리고 관리사무실에 500,000은 전도금으로 입금함
(B회사)
장기선수금 7,010,000
장기선수금에서 위약금 350,500은 공제함
A,B회사에서 입주자 총수령액은 41,767,000원임
그러니까요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해약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의 관리가
보증금,선수관리비,샷시입니다
보증금 선수관리비는 본사이고
샷시는 자회사입니다.
형식상 제가 A, B로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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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해약할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회사 1차 아파트에서 2차아파트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에 있는
보증금,선수관리비,샷시 의 돈을 그대로 2차로 사는 조건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1차에서 2차로 옮겨가는돈 (41,747,000)
옮길려하는 조건(2차)
A회사)
분양청약금 1,000,000(이금액은 이미 납부된상황)
임대보증금 33,965,000
선수관리비 165,000
(B회사)
장기선수금 7,870,000
여기서 부족액 165,000은 선수관리비로 이미납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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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아파트에서 2차로 옮길때
이 조건에 맞게 분개를 해야하는데 도저희 저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1차아파트에서 2차아파트로 옮겼을때의
분개입니다.
부탁합니다.
1)A회사의분개 답
2)B회사의분개 답
41,767,000 1차에서 있는돈으로
보증금 선수관리비.샷시로 2차로 옮길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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