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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번 고용보험료 회계처리에 관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ch2***   2002-02-16 오후 3:3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8
487번 질문에 관한 답변이 질문자가 묻고자 하는 (저도 궁금하구요)것과 다소 빗나간것 같아 추가 질문드립니다.



1. 고용보험료의 경우 매년 3/10일경 전년도 확정분 및 금년도

    개산분을  일시 또는 4회 분할납부 하게됩니다



2. 이 경우 1/4분기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직원부담분은 직원급

    여 지급시 예수금으로 공제해둔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

     (차) 복리후생비  150,000      (대)  현  금 300,000

           (회사부담분)

          예수금      100,000

            (직원부담분)

          가지급금     50,000

            (직원부담부족분)



       위 직원부담부족분의 가지급의 경우는 일단 복리후생비로

       기표하기도 하구요

  3. 이러다 보면 년도말에 직원급여지급시 공제한 고용보험료

     직원부담분이 예수금계정이 남아있게 됩니다



4. 이 경우 예수금계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1)     (차) 예수금  ****      (대) - 복리후생비 ****



     (2)     (차) 예수금  ****

                - 복리후생비 ****



      위 (1)과 (2)중 어느것이 타당한가요?

      (1)번 기표방법과 (2)번 기표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2-02-18 오전 10:15:10
 
 
 
 
전문가 답변 2002-02-18 오전 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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