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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영수증 처리에 있어.. 답변 만족도 -
park***   2007-04-18 오전 10:5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17
외부감사대상법인입니다

해외출장비 영수증이 있는데요

법인카드로 쓴 것은 하나도 없고

사장님 카드와 직원 카드로 쓴 영수증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얼마 이상이면 경비 인정이 안 되는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환율 적용 기준일도 부탁드리고 환율은 현찰로 살 때 기준인지 여부도요

개인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청구될 때 한화로 계산되어 나오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지출이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영어도 아닌 일본어 영수증을 들여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해결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4-19 오전 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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