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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회사부담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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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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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8 오전 8:35: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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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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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결산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회사부담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과다로 설정해놓았습니다. 2007년 4월에 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2006년 12월 31일 복리후생비 2,500,000 / 미지급비용 2,500,000
연말정산 회사부담금 2,400,000 이라면
2007년 5월 10일에 미지급비용 2,500,000 / 보통예금 6,000,000
예수금 2,4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
이런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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