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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답변 만족도 -
jb***   2007-04-18 오전 5:5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4
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저희회사가 어떤 회사와 용역계약을 일시적(3개월)으로 했습 니다. 계약내용에는 해외벤치마킹 비용도 들어있습니다. 벤치마킹비용은 실비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 비용이란 것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식대, 숙박비,항공료,교통비 등 입니다. 그럼 실제로 영수증 합계금액만 비용청구하면 될 것 같은데 용역받은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해외실비영수증+부가세(10%),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회사에서는 실비영수증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영수증을 모두 모아서 그것에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어떤 조항에 나와 있는건가요?

참고로 우리회사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2.  위의 경우 용역받은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나요?  

3.  용역회사에서는 부가세(우리회사에서 받은 세액10%)를 공제받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전 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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