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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명세 답변 만족도 -
ec***   2007-04-17 오후 6:2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11
사무실 전대차계약 한건에 대해 영업외수익으로  임대료수입에 적용했습니다.

부가세신고서 앞장 하단에 과세표준명세에 매출금액과 따로구분해서 신고해야하죠?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서비스/금융업

종목 : 국내외사모투자에관한투자자문/대부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종코드는 741400

자문용역수수료는  서비스/투자자문으로 해서 금액 쓰고

대부업에 관해 이자수익은 법인세때 신고하므로 제외하고



과세표준명세서에 임대료 수익분은 어떻게 써야 하죠?

업태와종목 업종코드를 어찌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전 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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