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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시 중도퇴사자분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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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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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오후 5:23: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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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급여를 4월30일 미지급비용잡아놓는 회사입니다.
4월30일 분개처리
차)급여 10,000,000 대)예수금(갑근세)500,000
미지급비용 9,500,000
인경우 만약 중도퇴사자 환급분이 있어 40,000 환급시 4월 30일 중도 퇴사자 환급분을 회계처리하려고 합니다. 회계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4월 급여를 6월에 세무서 신고납부하고 갑근세 납부시 회계처리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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