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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관련.. 답변 만족도 -
asi***   2007-04-17 오후 4:3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사무실을 2004년7월20~2007년7월19일 까지 3년 보증금5천만원 월세3,300,000원

에 게약해서 현재 입주를 한고 있는 데 요번에 만료가 되어 주인이 올려 달라고 할거 같은 데,, 계약당시 5년 할려고 했는 데 주인이 안되고 3년후 재계약시 시세에 따라 올려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읍니다.



질문.1 만료시 주인이 다른사람과 계약 한다고 했을 때.. 대안 방법이 뭔지 ?

질문.2 시세에 따라 올려 준다고는 햇지만 상환선이 있는지 여부?

질문.3 올려주지 않고 2년 더 보장을 받을 수없는 지 여부?

질문.4 임대차 보호법에따라 보장 받을 수 없는 지 여부?



감사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후 1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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