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hyu*** |
 |
2007-04-17 오전 11:43:4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31 |
|
|
|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자율이 혹시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있는지 궁급합니다.
어디에선가 9%이상 주면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맞는지요?
9%는 특수관계자일 경우만 해당되는지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년 15%~20%이렇게 맘대로 주어도 되는것인지요?
어느질문에선가 답변을 보니,, 원천징수 소득세25%주민세2.5%를
지급이자에서 떼고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세율이 센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