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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취득법인카드로결제매입세액공제는? 답변 만족도 -
gig***   2007-04-17 오전 11:3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1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200만원짜리. 그리고 비품 회계처리했습니다.

헌데 이걸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세액란(8)~(14)중 어디에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전 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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