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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공사 답변 만족도 -
reds2***   2007-04-17 오전 11:2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6
11월착공5월준공(완공)되었는데여 공사금액5억

1.완성도시점5/31일에 계약금액을 5억을매출로 발행하고

1-3에는 매입만신고할려고하는데여 그럼 부가세 환급받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요



2.계약서에 50%씩지급하겟다는 문구를 넣으면

돈을 받지않아도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해서 발행해도되는지여

부가세 환급받는게 불안해서여

3.6개월이 넘지않는계약은 중간지급조건해당이 안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전 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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