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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짜 추가질문여.. 답변 만족도 -
100***   2007-04-17 오전 11:0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1)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비용청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화물차의 차량유류대 6만원을 6. 10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전표를 제출하여 그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다. 신용카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처리하다.    



차량유지비    54,545/미지급비용      60,000

부가세대급금   5,455



질문-> 여기서요... 이면확인 받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직원 개인카드면 회사정보는 없는데.상대에게 가서 이면확인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카드 전표에 저희 명판만 찍어서사용하면 되나요?



질문 2



회식도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몰랐는데..

부가세랑 구분되어 있으면 환급이 되는건가요?



그럼 구내식당에 구매하는 가공식품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법인카드로 구매하면 부가세 금액과 공급가액에 차이가 있는데..

부가세 부분을 환급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전 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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