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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수당의 건.. 답변 만족도 -
js***   2007-04-17 오전 10:0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매월5일 지급하고 있는데요



폐사는 현재 본사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을 제외하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식대와 차량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는데 4월에 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5월 급여가 나갈때는 수당을 올려서 지급할 예정인데요

4월에 나간 부분은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5월에 수당에 더 합산해서 올려도 되는지(그럴경우 과세처리될것같아서)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후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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