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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의 스톡옵션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AGB***   2007-04-17 오전 9:4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투법인으로, 외국의 母기업이  사장님께로 지급할 母기업의 주식 스톡옵션 금액을 저희법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때, 이 스톡옵션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떼어서 사장님께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때, 모기업이 저희 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18 오후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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