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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ious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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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8 오전 3:33: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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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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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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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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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약현황
(A회사)
장기임대보증금 36,000,000
선수관리비 160,000
장기임대보증금에서 위약금조로 552,000은 공제함
그리고 관리사무실에 500,000은 전도금으로 입금함
(B회사)
장기선수금 7,010,000
장기선수금에서 위약금 350,500은 공제함
A,B회사에서 입주자 총수령액은 41,767,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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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의 내용은 1차아파트 입주하는사람
그런데
2차아파트로 옮길려고함
계약현황
(A회사)
분양청약금 1,000,000(이금액은 이미 납부된상황)
임대보증금 33,965,000
선수관리비 165,000
(B회사)
장기선수금 7,870,000
여기서 부족액 165,000은 선수관리비로 이미납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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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대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1차아파트에서 2차아파트로 옮겼을때의
분개입니다.
부탁합니다.
1)A회사의분개 답
2)B회사의분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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