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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시 강재로 구입한 채권은.... 자산취득원가로 본다던데.. 답변 만족도
minjeon***   2007-04-16 오후 5:3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12
4/10 토지 구입시... 매입한 채권을 바로 매도했을때..손실이..18백만원 났는데..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질문한적이 있었어요..

그때 답변이... 손실로 처리하면된다고 했는데...



우연히... 회계책을 보다가 아닌걸 알았어요.



(주)영화조세통람에서 나온 최신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2007년 개정판에 보면

강제매입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한다고 되어있고... 이 규정의 의미까지 설명이 잘 되어 있더군요...



여기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여기 답변이..100% 맞지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불안하네요...



위에..말씀드린 건... 한번더 확인해보시고..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17 오전 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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