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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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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오후 3: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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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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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06년 2기 예정엔 환급이 1,000,000원정도고
2기예정땐 500,000원 납부가 나왔을경우 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
두번째. 첫번째와 반대인 경우, 2기예정때 환급 500,000원
2기확정때 납부가 1,000,000원인경우
세번째. 06년 10월개업을 해서 확정신고때 납부가 나왔을경우
이것두 예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네번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을땐 예정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얼을때도 예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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