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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답변 만족도 -
park***   2007-04-16 오전 11:4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2
상가 분양, 임대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질문 1) 임대계약서대로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가 이해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임대인 역시 임대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료 부분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명세서에 임대료 부분이 기재되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요

명세서가 부속적인 서류 역할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명세서에 임대료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 것인지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너무 어렵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입주하여 있으나 상당기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 것인지요



질문 3) 07년 1월 15일부터 보증금을 추가납입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과 달리 자금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추가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보증금을 추가납입할 때까지 현재의 임대료를 인하 없이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7-04-17 오전 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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