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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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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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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오전 10:01: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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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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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기대여금 이자관련해서 문의 드렸었는데, 회사와 직원간의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임.대리계약시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는데, 서식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어떤건지... 파일좀 올려 주시면 감솨^^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건 알겠는데, 신고 서식하고 방법등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자소득세만 25%원천징수한다고 하는데,
주민세를 원천징수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인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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