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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kts***   2007-04-16 오전 10:0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26
직원 단기대여금 이자관련해서 문의 드렸었는데, 회사와 직원간의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임.대리계약시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는데, 서식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어떤건지... 파일좀 올려 주시면 감솨^^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건 알겠는데, 신고 서식하고 방법등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자소득세만 25%원천징수한다고  하는데,

주민세를 원천징수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인회사임)

 
 
 
전문가 답변 2007-04-17 오전 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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