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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여쭈어 봅니다 답변 만족도 -
wealth2***   2007-04-13 오전 11:4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저희 회사는 매월 11~다음달 10일까지 일한 것을  매달 10일에 급여를 주는데요

제가 3월 22일날 입사를 해서  4월 10일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총 20일을 일한건데요

제가 첫달엔 얼마 일하지 않아도 4대보험 떼기가 아까워 첫달 20일 일한것은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신고는 4월 11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첫달에도 모든 보혐료를 안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떼어야한다는데 그런가요?

저는 3월 21일까지는 다른회사에 다녀서 3월분 국민연금은 저번회사에서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고용보험만 예수금으로 잡고 나머지는 떼지 않은 채 급여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꾸 신경쓰여서요 나중에 혹시 연말정산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가해서 여쭈어 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14 오전 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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