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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정산 답변 만족도 -
MR861***   2007-04-13 오전 9:5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7
06년3월부터  06년 06월까지 일을하고 중도에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고

07월에 급여를 지급해서 08월에 원천세신고를 할떄 중도퇴사란에

03월부터 06월까지의 총급여액을 적고  10만원을 세액으로 예수했고 10만원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세액란에적어야 됩니까 그리고 연말정산환급금은 소득세등에 -10만원 적으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중도퇴사자는 연말02월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급조서는

따로 전자로 제출하는게 있나요 어떻게 제출하죠?
 
 
 
전문가 답변 2007-04-14 오전 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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