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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업체에 인센티브지급시 답변 만족도 -
goltong0***   2007-04-12 오후 12:2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6
저희회사내에 세탁실도급을 주고 있는데, 계약서상 인건비 및 세제비를 매월지급으로 되어있고,나머지 수선비 수도광열비등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얼마전 별도로 에너지절감차원으로 수도광열비를 전년대비 절감액에서 계산하여 별도로 사업자대표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증빙받고 용역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아니면 대표자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사업자가 있고, 1년에 한번 일괄지급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7-04-12 오후 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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