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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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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오전 9:17: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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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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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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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리초보라서...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어음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자금회전관계로 어음할인을 할려고 합니다.
보통 어음이 1만원일 경우
보통예금 9,000원 / 받을어음 10,000 원
이자비용 1,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할인할 금액이 1만원이 아니고 6천원만
어음할인 하려고 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차
보통예금 5,700원 / 받을어음 6,000원
이자비용 300원
2차
보통예금 3,800원 / 받을어음 4,000원
이자비용 2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맞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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