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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공사대 입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spc***   2007-04-10 오후 4:5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이 미체결된 현장에 일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원도급사가 아닌 원도급사의 동일 현장 다른 하도급업체를 통해 일시적으로 당사의 기성금을 수령했습니다.



원도급사와 당사간에 계약이 체결되면..

위 금액은 다른 하도급사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고...

당사는 원도급사와 세금계산서와 금액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당사와 관련이 없는 하도급업체에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추후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금액만 돌려줘도 되는지요?



또...

같은건에 대해서...

각각 다른 회사로 월을 달리해서 처리방법이 위 두가지 경우로 각각 진행해도 되는지요?



한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후 해당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또다른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가 해당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해서요..;;;



위의 두경우 모두 단발성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무방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7-04-11 오전 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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