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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기 답변 만족도 -
hsjo***   2007-04-10 오전 11:2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8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적어볼께요..



* 퇴직금 정산시기*



1.예를들어  2004년 12월 말에 퇴사자에게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않아 그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7년(3년이 지난시점) 회사에서 퇴직자 전원의 퇴직금을 일일계산으로 정산해주기로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퇴직소득A20)에 신고해도 차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신고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정산 받는 월의 지급연월에 신고하나요? 아님 퇴직일의 귀속연월에 해야하나요?

퇴사자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에 퇴직소득의 신고후 연말정산에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되는거 맞죠?









 
 
 
전문가 답변 2007-04-11 오전 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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