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
bongok***   2007-04-10 오전 9:4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3
중복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되어서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직원 중 절반은 추가공제이고, 나머지 절반은 환급분이 나왔습니다.



추가공제되는 부분은 1,668,470(직원분)이고, 환급되는 부분은 926,170원(직원분)



입니다. 공단에서는 고지서 상으로 가감해서 남는 부분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설정된 등급에 따라서 급여 지급시 공제하면 되는데



가감에 따른 분개가 헷깔립니다.



납부는 5월이라서 4월 급여 지급시 추가공제분은 해당 직원 각각해서 1,668,470원 공제하면



급여1,668,470 /건강보험료 예수금 1,668,470



5월 원천세 납부시



미수금 1,852,340/ 미지급금 926,170

                  잡이익   926,170



미지급금 926,170 / 건강보험 예수금  926,170(직원 환급분)

잡이익 926,170   /  복리비 926,170



복리비742,300 /  예금 1,484,600(납부분)

예수금742,300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기의 미수금은 무엇과 상계를 시켜야 하는지

왜 미수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아니면 미수금을 잡지 않고



추가보험료에서 환급할 부분을 바로 빼서

건강보험예수금 926,170 /예금 926,170

법정복리비 926,170 / 잡이익 926,170



건강보험예수금 742,300 / 예금  1,484,600(납부 시)

법정복리비     742,300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것이 맞는 분개인지 아니면 틀렸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7-04-11 오후 12:10: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