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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분개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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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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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오전 9:4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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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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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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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되어서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직원 중 절반은 추가공제이고, 나머지 절반은 환급분이 나왔습니다.
추가공제되는 부분은 1,668,470(직원분)이고, 환급되는 부분은 926,170원(직원분)
입니다. 공단에서는 고지서 상으로 가감해서 남는 부분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설정된 등급에 따라서 급여 지급시 공제하면 되는데
가감에 따른 분개가 헷깔립니다.
납부는 5월이라서 4월 급여 지급시 추가공제분은 해당 직원 각각해서 1,668,470원 공제하면
급여1,668,470 /건강보험료 예수금 1,668,470
5월 원천세 납부시
미수금 1,852,340/ 미지급금 926,170
잡이익 926,170
미지급금 926,170 / 건강보험 예수금 926,170(직원 환급분)
잡이익 926,170 / 복리비 926,170
복리비742,300 / 예금 1,484,600(납부분)
예수금742,300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기의 미수금은 무엇과 상계를 시켜야 하는지
왜 미수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아니면 미수금을 잡지 않고
추가보험료에서 환급할 부분을 바로 빼서
건강보험예수금 926,170 /예금 926,170
법정복리비 926,170 / 잡이익 926,170
건강보험예수금 742,300 / 예금 1,484,600(납부 시)
법정복리비 742,300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것이 맞는 분개인지 아니면 틀렸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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