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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 매출관련 답변 만족도 -
fogab***   2007-04-09 오후 6:5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5
당사에서 해외전시회에 참여하여 전시회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수출면장이나 B/L이 없어 국내매출(카드과세)로 처리 할 예정인데,,,

매출시점을 어떤 날짜로 잡아야 할지요?

또한, 해외전시회에서 직접 판매할 경우 국내매출로 잡는것이 맞나요?

수출매출로 잡을려니 증빙자료가 카드과세 영수증 밖에 없어서요



매출승인은 3월29일...

입금은 4월9일...



혹,매출승인일은 3월29일로 매출인식을 해야 한다면 환율적용은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텐데 외환차손.익을 익식해도 문제가 없나요?-국내매출로 인식할 경우...)



또한, 입금일은 4월9일로 매출인식을 한다면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4-10 오후 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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