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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yc0***   2007-04-09 오후 2:4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의 기준은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금년분이 고지가 되어 납부를 하는데,

금년 3월을 기준으로 급여가 약 10%정도 인상이 되어서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4대보험을 급여에서 전년도 기준(즉 고지되는 금액)으로 공제하는것이

실무적으로 좋은지 아니면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놓았다가

(예수금으로 남겨 놓았다가)연말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요

실무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4-10 오전 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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