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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세금계산서발행분 답변 만족도 -
KOMP2***   2007-04-09 오후 2:2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2
저희 회사공장내 소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일반사업자로 내고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금액이 삼백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합니다. 1년에 한번씩 대표이사와 소사장님과  합의하에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일정금액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거기에는 거래명세표도 없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단 대표이사와 협의하에 금액이 정해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이런경우 증빙을 어떤것으로 해야 합법적인것인지..

1월-12월 금액 매월삼백만원*12달 = 3천6백만원 1년 매출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소사장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만 작성을 하면 되는것인지..

방법을 좀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4-10 오전 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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