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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급여 이중 지급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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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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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오전 10:27: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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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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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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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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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상의 급여 중복 지출로
4대보험 합산신고는 알겠습니다.
총무관계에 있어서, 원천징수등 회계처리가 어렵습니다.
목적사업(교부금사업) 급여 월 150만원 (값근세 외 보험료 원천징수 )
수익사업 급여 월 50만원
* 전체금액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한쪽에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급여대장은 합산해서 기록하는지,,
양쪽 사업에서 급여를 지출하면,
이중으로 등록이 된다고 그러네요,,
같은 사업장에서 소속되어 있다면,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명쾌하게 윗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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